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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상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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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상담사

청소년 상담사

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입니다. 자격시험(한국산업인력공단)에 합격하고 자격연수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를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(구 여성가족부)이 자격을 부여합니다.

  • 1) 청소년 상담·복지 현장 종사
    대상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, 청소년 시설 등에서 일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.
    필요성 :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 상담 역량 강화.
  • 2) 상담 관련 전공자
    대상 : 상담, 심리, 교육, 사회복지, 아동 관련 학과 졸업생
    필요성 : 학문적 배경을 국가공인 상담 자격으로 확장.
  • 3)청소년 상담에 관심 있는 일반인
    대상 : 청소년 상담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 (응시자격 충족 필요).
    필요성 : 기초부터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.
응시자격(3급)

대상 : 상담 관련 분야(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사업(복지)학, 아동(복지)학, 정신의학 등) 졸업자
본 학과의 경우 아래 15개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이수·개설한 상담 관련 분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.
(상담의 이론과 실제, 면접원리, 발달이론, 집단상담, 심리측정 및 평가, 이상심리, 성격심리, 사회복지실천(기술)론, 상담교육, 진로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, 비행상담, 성상담,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)

취득 절차

필기시험 → 면접시험 → 응시서류 제출 → 합격자 발표 → 자격연수(이러닝 45시간 + 집합 56시간) → 자격증 교부

이수과목
전공명, 개설시기, 교과목명, 학점, 취득 요건에 대한 정보제공
전공명 개설시기 교과목명 학점 취득 요건
주얼리미술상담치료 1학년 2학기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응시자격 교과목 요건 해당(전공필수)
주얼리미술상담치료 2학년 1학기 발달심리학 3 응시자격 교과목 요건 해당(전공필수)
주얼리미술상담치료 2학년 2학기 집단상담 3 응시자격 교과목 요건 해당(전공필수)
주얼리미술상담치료 2학년 2학기 이상심리학 3 응시자격 교과목 요건 해당(전공필수)
주얼리미술상담치료 2학년 1학기 성격심리학 3 응시자격 교과목 요건 해당(전공필수)
  • 취득 요건 : 위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(졸업) 후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며, 합격 후 자격연수를 마치면 자격증이 교부됩니다.
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목적
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목적
필요성
  1. 01

   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
    학교폭력, 가출, 학업중단, 왕따, 집단 괴롭힘,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,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어지는 실정임

  2. 02

   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
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

  3. 03

   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
   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,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
활동분야
활동분야
취득절차

공 고 → 필기시험 → 면접시험 → 응시서류 제출 마감 → 합격자 발표
*주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 (https://www.q-net.or.kr/site/sangdamsa) ☎1644-8000

공 고 → 필기시험 → 면접시험 → 응시서류 제출 마감 → 합격자 발표
*주관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☎051-662-3103,3104